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8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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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8월기준)

by YEONG CHU 2023.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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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조건 2023년 8월 기준)

청년도약계좌

금융의원회는 2023년 7월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수가 총 103만 6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청년 인구 1034만명 중 약 30% 인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1차, 7월 2차에 이어 2023년 8월 3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8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조건 중 소득기준 시점이 변경되었는데 아래 사진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신청 8월정리 (사진출처:사진에)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11일까지이며 11개 은행 앱에서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준비서류는 없으며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광주, 전북, 부산, 대구 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심사기간은 8월 14일부터 9우러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진행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정보를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입 대상자에게는 은행을 통해 안내되고 가입 미대상자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됩니다
*계좌개설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대상자 안내를 받았다면 11개 은행 중 한 곳을 택하여 계좌 개설을 하면 됩니다
*** 이 기간을 지나면 재신청을 해야 하니 잊지 마시고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개설 후 월 최대 70만 원 자유적립식으로 저축을 시작하면 되고, 5년 만기로 오랜 기간 저축이 필요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절차 (사진출처:사진에)

8월부터 적용되는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 조건 (사진출처:사진에)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이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로 군복무를 마쳤다면 병역이행기간은
나이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합니다 (최대 6년)
 
개인소득은 2022년 기준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여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민원증명에서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 발급 후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준확인

가구소득 역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 이하여야 하며 4인가구 기준 연간 1억 1061만 원입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대상자라고 통보받았다면, 
6월, 7월 신청했다면 21년 소득기준이었습니다만 
8월 신청자부터는 22년 소득을 봄으로, 22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라면 다시 은행앱에서 신청하세요
가구소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무직이었다가 2023년부터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올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내년 2월 만기 해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사진출처:사진에)

 
청년도약계좌 세법 개정안 정리
2023년 7월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완화 (사진출처:사진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완화

가입조건이 완화 됐다고 하지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는데요, 비과세 소드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1월 ~ 7월 중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 연도 소득 기준도 인정함으로써
가입 이후에 비과세 혜택 유지한다고 합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웅에도 개정 규정에 따라서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기준 8월 가입기준

이상 청년도약계좌 8월 조건,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8월 ~ 12월 중 가입한다면 위 조건 
확인하시면 되고 신청기간은 매월 2주 정도 기간이 주어짐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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