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조건 2023년 8월 기준)
금융의원회는 2023년 7월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수가 총 103만 6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청년 인구 1034만명 중 약 30% 인 306만 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1차, 7월 2차에 이어 2023년 8월 3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8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조건 중 소득기준 시점이 변경되었는데 아래 사진을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8월 1일부터 11일까지이며 11개 은행 앱에서 가입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준비서류는 없으며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광주, 전북, 부산, 대구 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 신청 하시면 됩니다
*심사기간은 8월 14일부터 9우러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한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진행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정보를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입 대상자에게는 은행을 통해 안내되고 가입 미대상자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안내됩니다
*계좌개설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대상자 안내를 받았다면 11개 은행 중 한 곳을 택하여 계좌 개설을 하면 됩니다
*** 이 기간을 지나면 재신청을 해야 하니 잊지 마시고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개설 후 월 최대 70만 원 자유적립식으로 저축을 시작하면 되고, 5년 만기로 오랜 기간 저축이 필요합니다
8월부터 적용되는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나이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 이하로 군복무를 마쳤다면 병역이행기간은
나이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합니다 (최대 6년)
개인소득은 2022년 기준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여아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민원증명에서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신청용 ) 발급 후 확인하면 됩니다
가구소득 역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 이하여야 하며 4인가구 기준 연간 1억 1061만 원입니다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대상자라고 통보받았다면,
6월, 7월 신청했다면 21년 소득기준이었습니다만
8월 신청자부터는 22년 소득을 봄으로, 22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라면 다시 은행앱에서 신청하세요
가구소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무직이었다가 2023년부터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올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내년 2월 만기 해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세법 개정안 정리
2023년 7월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관련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입조건이 완화 됐다고 하지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할 수 없는데요, 비과세 소드긴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1월 ~ 7월 중에 가입하는 경우 전전 연도 소득 기준도 인정함으로써
가입 이후에 비과세 혜택 유지한다고 합니다. 기존 가입자의 경웅에도 개정 규정에 따라서 세제혜택이 적용됩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 8월 조건, 신청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8월 ~ 12월 중 가입한다면 위 조건
확인하시면 되고 신청기간은 매월 2주 정도 기간이 주어짐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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