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본문 바로가기
핫클립 소식정보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

by YEONG CHU 2023. 8. 21.
728x90

물가안정이 되지 않고 치솟기만 하는 요즘은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인 불안정을 안기고 있습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소득 수준이 많이 상승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8월 일정이 정해진 가운데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관련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들의 실질 소득을 늘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소득 재분배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일정에 맞춰 받으려면 그전에 가구원, 재산,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신청자가 배우자나 부양자녀 내지는 70넘은 직계존식이 없는 채로 단독으로
거주하는 가구를 뜻합니다. 홑벌이는 배우자 급여 금액이 300만 원 미만인경우,
70세 이상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부양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를 뜻하며

맞벌이는 배우자 급여금액이 300만원 이상,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의 급여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소득요건은 신청가구가 단독인경우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인 경우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는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요건은 올해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월 1일 소유한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급 지급일 조회방법

올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가구당 평균액은 113만 원으로 전년대비 1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심사결과는,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받으실 수 이 쓰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은 8월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보통 9월 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로 앞당겨 졌습니다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3년 5월에 신청한 분들은 2023년 8월 말부터 지급을 받게 됩니다
원래 지급일은 9월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8월로 결정이 되어서 조금 더 빨리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날짜가 확정된 분들께서는 8월 29일로 안내를 받으셨을 거고요
아직 날짜 확정이 안되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9월 반기 신청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여 올해 말까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