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
본격적으로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땐 밖에 나가는 것 보다 실내에서 따뜻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크죠
겨울이 되자마자 생각나는 건 붕어빵이나 군고구마, 크리스마스 같은 행사도 있지만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건 무서운 난방비 입니다
작년에 어마어마 했던 난방비를 떠올리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걱정 뚝
난방비 지원금 << 에너지 바우처 >> 라는것이 있습니다
이 바우처는 난방비 지우너금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난방비 지원금은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 2천원 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난방비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가구는?
등유나 LPG보일러,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라면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짐나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겠죠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는 가구는 어떤 가구가 있는 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난방비 지원금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에게 지급됩니다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장애인 - 장애복지법에 따라 등록 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 4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써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 제 3조에 의한 가족 위탁 보호 아동 포함)
단, 2022년도에 연탄쿠폰과 등유 바우처 혹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았던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수급한 세대는 2023년 난방비 지원금에서 제외됩니다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사용방법
>>> 올해 10월 11일 부터 2024년 4월 30일 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인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리 신청과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사용방법으로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금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 1을 하여 요금을 차감 신청하는 방법이고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읍,면,동에서 신청 뒤 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직접 가맹점이나
업소에 전화 문의하여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발급이 카능하며 카드사별 체크카드와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동절기 뿐만 아니라 하절기에도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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