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해등급1 자동차보험 상해등급 대상자 제도 변경 경상환자 (상해등급 12~14급)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해당하는 12~14급(염좌, 타박상 등)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 4주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 보장됨 따라서 해당기간 경과 후에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진단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치료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추후 진단서 제출 시 진단서 기준일로부터 소급적용하여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 2023.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