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상해등급 12~14급) 대상 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부터 적용)
장기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
교통사고 경상 환자에 해당하는 12~14급(염좌, 타박상 등)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는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비가 인정됩니다
* 4주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치료 보장됨
따라서 해당기간 경과 후에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는?
진단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치료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추후 진단서 제출 시 진단서 기준일로부터 소급적용하여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교통사고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12~14급(염좌,타박상 등) 환자가
치료받는 경우 대인 I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 해당 본인부담 치료비는 본인의 보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보담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인 I 치료비 한도
12급 : 120 만원 13급 : 80 만원 14급 : 50만원
- 적용대상
차량운전자 중 본인 과실이 존재하는 경상환자의 경우 적용 대상에 해당됩니다
* 차량 운전자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 과실 있는 차량 운전자 및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함
- 경상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 치료비 외에 지급받을 합의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합의금에서 본인부담 치료비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금액 상계 계약서를 상대방(대인) 보험사와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손, 자상 보험금 청구 대행
상대방(대인) 보험사에서 우선 지급한 본인부담 치료비는
상대방(대인)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이경우 자손, 자상 보험금 청구 서류 (채권양도 계약서 등)를 작성한 후
상대방(대인)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본인 (자손, 자상) 보험사에 본인부담 치료비를 청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모아보험 사이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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