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만기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로 더 불린다?
내년 2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환급금 전액을 신규 청년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해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청년희망적금을 2년 부어 불린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분을 청년도약계좌로 전부 납입하면 도약계좌의
세제나 지원금 등 여러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한다" 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취지로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만기2년 동안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 시 정부가 납입액의 35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이여서 만기인 내년 2월 약 200만 명의 가입자들에게 1인당 1000만 원 안팎의
민기환급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로 받은 환급금을 신규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토록 하면
정부기여금을 받게 돼 일반 저축계좌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난 6월부터 운영된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자유적립식으로 적금하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의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천 원 지원된다. 다만 불입한도가 월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청년희망적금 만기 환급금에 대해서는 일시납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에 1260만 원 (청년희망적금 만기환급금)을 일시납입 한 뒤 그대로 두면
18개월간 매월 70만원이 납입되는 것으로 친다. 이후 19개월 차부터는 매월 70만 원씩 42개월간
추가 납입하면 5년을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저축에 같은 방식으로 넣었을 떄 보다
5년간 이자 263만원, 지원금 144만 원 등 모두 407만 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조세특례제한법과 청년도약계좌 상품약관을 개정해야 한다" 며
"후속 절차를 시차를 두고 해 나가서 내년 만기도래 전에 제도 정비를 마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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