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바뀌는 정책 모두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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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바뀌는 정책 모두 모아

by YEONG CHU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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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바뀌는 정책 총정리

2024년 청룡의 해 

바뀌는 정책 및 제도 모두 모아 총정리 

24년 사회전반 바뀌는 정책들

 

1.2024년 7월부터 지하철, 버스통합권 K-pass ( 케이패스 ) 가 도입됩니다 

한달에 20번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20% 할인받을 수 있고 최대 60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2.2024년 최저임금은 1시간 9,860원 으로 책정되어 23년 지난해 대비 240원 증가했습니다 

3.유효기간이 지난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한시적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2024년에는 양방향 단속 카메라가 본격적으로 설치 될 예정입니다

5.여성운전자 전용 주차장이 폐지 됩니다

 

24년 출산가정 지원 정책

 

1.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연장됩니다

2. 배우자 출산 휴가지원 일수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됩니다

3. 0세 아기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원, 1세 자녀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4. 둘째 이상 자녀 출산시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급 됩니다

5. 출산 가정에서는 신축아파트 특별공급, 임대아파트 우선배정 제도가 적용 됩니다

6. 주택 구입시 출산가정에는 5억원 한도(주택가 9억원 이하)를 지원,

전세자금 3억원 한도(보증금 5억원이하)를 지원합니다

7. 난임 휴가가 2일 유급 휴가로 변경 됩니다

8. 난임 가구의 검진 비용이 5~10만원 지원되며, 냉동난자 이용시, 보조생식술에 대해

회당 100만원(최대2회) 지원됩니다

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2세 이하에 대해 최대 36개월 동안 210시간 내 100% 급여를 

지원합니다

10. 어린이집 0~2세반 정원이 미달되덯라도 정원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11. 미숙아 의료비를 전액 지원 합니다

12. 혼일 신고일 전 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 혜택

13. 출산, 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가 기존 월 10만원 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4.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 됩니다 

24년 출산가정 지원혜택
24년 청년지원정책 변경사항

 

1. 자립준비청년 ( 부모가 없거나,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보호 후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 에게 자립수당

월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 연 3회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 해 줍니다 ( 만 34세 이하 청년, 산업인력동단이 시행하는 종목에 한하여)

3. 디딤 씨앗통장 가입요건이 기존 12~17세 에서 0~17세로 변경됩니다

4. 비인기 업종 ( 조선,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화업, 농업, 음식점업 등..) 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으로 선정되면, 최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각각 100만원을 지원 합니다)

5. NEET 청년 플랫폼 10개소가 신설되며, 첨단산업 분야 훈련지원제도가 마련되어

특성화 대학과 아카데미에서 2차전지, 반도체 분야에 2450명을 지원합니다

6. 고립된 은둔 청년들의 지원정책 신설, 곧옹생활 경험과 방문 상담등을 지원합니다

7. 공동주책 신규 분양 약 6.7만호와 임대 5.7만호를 공급합니다

8. 복무장려금을 통해 장교는 1,200만원 / 부사관은 1,0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9. 병장급여를 월 125만원으로 상향하며 사회진출 지원금도 4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24년 정책 청년
노인,저소득층 지원 제도

 

1. 노인 일자리수를 늘려 기존 88.3만명에서 103만명으로 확대됩니다 

2. 노인 일자리 수당이 기존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인상 됩니다 

3. 노인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기준) 이 월 32만 3천원에서

월 33만4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급 인원 규모도 665만명에서 약 700만명으로 확대 됩니다

4.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생계 급여액(4인가구기준)을 기존 월 162만원에서 183.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5. 수급선정기준(중위소득)이 기존 생계 30% 주거 47% 에서 생계 32% 주거 48% 로 조정됩니다

6. 의료급여(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적용을 폐지합니다

24년 노인, 취약계층 지원제도
소상공인 지원제도

 

1.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가 평균 4%로 바뀝니다

2. 취약계층 대출 이자 비용을 1인당 연 390만원까지 줄여줍니다

3.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을 가구당 130만원으로 인상해서 지원해줍니다

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2.5만명(최대 50%)에서 4만명(최대80%)로 확대됩니다

5. 은퇴를 앞둔 고령의 농업인들을 위해 은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여 

농지 매도시 ha당 6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6. 양식어업 희망자 대상 양식장 임대료를 50% 지원합니다

7. 농촌지역 대상 농촌 왕진버스를 도입하여 찾아가는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되는 지원제도들을 참고하시어 24년에도 혜택 모두 챙기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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